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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정비창, 재해예방을 위한‘안전보건계’신설(220209)
작성자 이종필 등록일 2022.02.21


해양경찰정비창(창장 박상식)2022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계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계 27일 해정비창 정기인사 발령에 맞추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으로 신설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해양경찰정비창은 자체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안전교육장 신설, 12대 안전수칙 지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환경개선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보건계는 계장을 포함, 3명으로 구성되며 주요업무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이행·관리 중대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역할을 수행한다.

 

 박상식 창장은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 중대 재해 ZERO화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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