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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정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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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정비창(창장 박상식)은 2022년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계’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계는 2월 7일 해경정비창 정기인사 발령에 맞추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으로 신설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해양경찰정비창은 자체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안전교육장 신설, 12대 안전수칙 지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환경개선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보건계는 계장을 포함, 3명으로 구성되며 주요업무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이행·관리 ▲중대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역할을 수행한다.
박상식 창장은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 중대 재해 ZERO화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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