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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예측체계개발을 위하여 연구과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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