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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역 위험도 평가 및 예측체계개발」 연구과제용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연안해역 위험도 평가 및 예측체계개발」 연구과제용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박명수 등록일 2021.08.23

연안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예측체계개발을 위하여 연구과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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