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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설 연휴 해양안전 특별 대책 추진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양경찰청, 설 연휴 해양안전 특별 대책 추진
작성자 이영주 등록일 2021.01.29

- 다음달 14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 병행 해양안전·해상경비·해양범죄 등 5개 분야 특별대책 시행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설 명절을 맞아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 도서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와 병행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긴급 대응 태세 확립 ▲해상경비 강화 ▲민생침해 해양범죄 단속 ▲해양 오염 사고 예방 점검 ▲공직기강 확립 등 5개 분야다.

 

경비함정과 항공기, 파출소, 구조대는 안전관리 강화 기간 동안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귀성·귀경객 안전 확보를 위해 여객선과 도선 항로에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의 월선과 피랍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명절 수요 증가를 노린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불법조업 행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과 해양 오염 사고 우려가 높은 기름 저장소 등 위험 시설에 대한 예방 점검도 실시한다.

 

한편, 최근 3년간 설 연휴 일평균 바다 이용객은 평소 대비 도선 18%, 여객선 34%, 유선 7%, 낚시어선 12%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설 명절에 앞서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을 구성해 유선과 도선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실태 및 안전장비·시설 관리 등에 대해 현장 예방 지도·점검을 펼친다.

 

또한, 낚시어선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계도・홍보 및 음주운항 등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벌인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 안전관리 특별 기간 동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다 하겠다”며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 스스로 코로나19 예방법과 해양 안전수칙을 잘 지켜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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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양경찰청, 설 연휴 해양안전 특별 대책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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