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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반드시 확인하세요!
작성자 이영주 등록일 2020.04.08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반드시 확인하세요!”



-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확대 지정(군산 직도, 비응항), 출항 전 확인 필수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봄철 수상레저 활동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수중암초, 출입항이 빈번한 수로, NLL 인근 해역, 해수욕장 등 레저활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지정된다.

 금지구역

전국 해수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은 지난 12월에 2개소(군산 직도, 비응항)가 추가돼 총 195개소다.

 

해양경찰청은 파출소・경비함정・항공기의 해상순찰 시 주요 활동지와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선착장 주요 이용 시간대에 파출소에서 안전 계도를 강화하는 등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 레저활동 전 반드시 금지구역을 확인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및 철저한 장비 점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및 지정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http://imsm.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반드시 확인하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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