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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 활동 위반행위 집중단속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 활동 위반행위 집중단속
작성자 장혜준 등록일 2019.10.16

 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해양경찰이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안전장비 미착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16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지난해 수상레저 성수기(5~9월)를 제외한 기간 중 10~11월 레저사고 접수건수(321건)가 51%(163)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펼친 뒤 2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집중단속을 전개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주취조종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조종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수검 등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수상레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활동자들도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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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 활동 위반행위 집중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 활동 위반행위 집중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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