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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해양경찰이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안전장비 미착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16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지난해 수상레저 성수기(5~9월)를 제외한 기간 중 10~11월 레저사고 접수건수(321건)가 51%(163건)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펼친 뒤 2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주취조종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조종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수검 등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수상레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활동자들도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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