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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동해 북방 안전을 위해 경비함 도입 추진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양경찰청, 동해 북방 안전을 위해 경비함 도입 추진
작성자 이영주 등록일 2020.04.22

- 3천톤급 최신형 경비함 건조, 우리어선 안전관리와 해양 주권수호 강화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동해 북방해역의 주권수호와 조업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신형 경비함 도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새로 도입을 추진하는 경비함은 3천톤급으로 독도와 동해 북방해역의 치안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동해 북방해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이른바 ‘조경수역’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이자, 주변국 간의 해상 경계가 불명확해 한·북·중·일 4개국의 어선이 혼재해 조업하고 있어 우리 어선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최신형 경비함을 건조, 현장에 배치해 조업자제해역* 등에서 상황발생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우리 어선의 안전관리와 해양주권수호 임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조업자제해역 :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以東)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以西)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신 경비함은 동해 북방해역은 독도와 대북 접적해역 등 주요 치안현장 일선에 배치될 예정으로, 해양주권수호 역량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3천톤급 최신형 경비함 도입 사업을 통해 조선․해양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기여가 예상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 도입할 3천톤급 최신형 경비함은 길이 약 120미터, 최대속력 약 시속 45km(24노트)로 40일간 물자보급 없이 항해가 가능하며, 수색구조 등 임무수행 범위가 원양해역까지 가능하도록 성능을 대폭 강화해 설계, 건조할 예정계획이다.

 

선박 기본 설계를 올해 12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진행하고, 내년부터 건조를 시작해 2023년도 하반기에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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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양경찰청, 동해 북방 안전을 위해 경비함 도입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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