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입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대 상: 직도주변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개정사유: 안전미비점 보완을 통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및 국민 불만해소
* 개정내용: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 금지기간 및 금지대상(기구)
- 개정 전 - 개정 후: 금지기간, 금지대상 변경
* 의견제출: 2020년 9월 11일(금) 까지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 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하여 회신)
- 보내실 곳 1)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창길 21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63)539-2648, FAX: 063)539-2949 3) 전자우편: guebien@korea.kr로 의견 제출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경장 손희정, ☎063-539-2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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