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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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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선명 미표시 어선에 대한 계도·단속
1개월간의 계도 기간 시행 후, 지속적 단속 실시
창원해양경찰서(서장 류용환)는 2월 8일부터 3월 7일까지 1달간, 어선사고발생시 신속한 신원확인 및 불법조업 등 해양범죄 예방을 위한 선명 미표시 어선 대상으로 1달간의 계도를 실시한다고 7일(월) 밝혔다.
이번 1달간의 계도를 통하여, 그간 선명 미표시 어선을 이용한 해양범죄 발생과 선박사고시, 어선의 선주 등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던 해양경찰의 수사 및 안전업무에 보다 신속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무분별한 단속을 지양하고, 현장에서 검문검색 시 감염예방 행동지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관내 주요 항포구 등을 중심으로 선명 미표시 어선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선명 미표시 어선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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