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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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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추석명절 등 연휴기간 해상 밀입국·밀수 대비 단속 강화
창원해양경찰서는 추석 명절 전·후 연휴기간 및 코로나19가 지속 확산 중인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탄, 해상 밀입국·밀수, 수입 수산물 불법유통 행위 등 해양 국제범죄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지난 6일(월)부터 24일(금)까지(약 3주간) 실시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소형보트 등 선박을 이용한 해상 밀입·출국 △수입 수산물의 밀수 및 불법유통 △비대면 수산물 판매를 악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 △코로나19 관련 미인증 불법 방역물품 밀수·제조·유통·판매 등이다.
또한, 창원해경은 외사 수사관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편성, 각 지역별로 집중 전개해 지역 내 취약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수산 종사자들과 행락객을 대상, 해양 국제범죄에 대한 신고를 독려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단속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며“추석 명절로 인해 들뜨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분위기를 이용한 해양 국제범죄 차단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55-98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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