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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제2020-03호)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제2020-03호)
작성자 최영일 등록일 2020.08.28

□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의 장소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됩니다. (세부 사항 및 수역도 붙임 파일 참조)

    - 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상록, 위도,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8개소)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가력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

    - 변산 대명(소노벨) 리조트 앞 해상

    - 전북 고창군 미여도(쌍여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주변 1.5마일권 해상 


※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제2020-03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제2020-03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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