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0-02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 미여도(쌍여도)는 국방부 소유 해상사격장으로 공군 해상 사격 집행으로 인해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를위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2. 주요내용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 (*구역도 첨부파일 참조) - 전북 고창군 미여도(쌍여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주변 1.5마일권 해상 금지구역 지정대상
| 금지기간
| 금 지 구 역(WGS-84)
| 대 상
| 미여도(쌍여도) 주변 해상
| 연 중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전북 고창군 미여도(쌍여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주변 1.5마일권 해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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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2길 15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교통레저계) - 전화 : 063)928-2349, fax063-928-2948 - 전자메일 : atrata5672@korea.kr ※ 의견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까지 2)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063-928-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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