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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무허가 양식장 등 불법 해양시설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공길환 등록일 2026.08.26

여수해경, 무허가 양식장 등 불법 해양시설 특별단속 실시

- 8.17~30 사전 예고기간 운영... 9월 1일부터 22주간 특별단속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명성민)는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22주간 무허가 김양식장 등 불법 해양시설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설이 설치된 이후 철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지난해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수·형사요원 등 전담반을 편성하여 주요 항포구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해역에는 형사기동정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주요 대상은 ▲어업면허·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면허범위를 초과한 무허가·초과시설 ▲주요 항로 인근이나 조업 금지 구역에 무단 설치되어 항행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 ▲무허가로 양식시설을 설치한 뒤 타인에게 임대·전대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면허권자 아닌 자에게 어장을 재임대하고 명의를 대여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공유수면 사유화·불법임대’ 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여수해경은 불법 행위 적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여 시설물 철거, 면허 정지 등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해양 시설물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리할 것이다”며, “사전예고 기간 동안 어업인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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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여수해경, 무허가 양식장 등 불법 해양시설 특별단속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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