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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꺼지지 않는 바다의 눈으로 해양오염 행위선박 적발
작성자 공길환 등록일 2026.07.07

여수해경, 꺼지지 않는 바다의 눈으로 해양오염 행위선박 적발

- 480시간의 집념, 사각지대 없는 군·경 합동 감시를 통한 행위선박 적발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지난 6월 16일 오전 4시 30분경 여수항 W정박지 해상에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800톤급 급유선 A호(부산선적)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26. 6. 16. 09:45경 C정박지 인근 해상에서 해경 소속 항공대가 순찰 중 검은색 기름을 발견하고 방제함정 등 해경 선박 6척과 항공기 1대를 동원하여 긴급방제 조치하였으나, 정확한 유출시점과 목격자가 없어 행위선박을 특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여수해경은 해양오염방제지원 시스템을 가동하여 시간대별 기름의 이동방향을 역추적하여 좌표를 추출하고 선박의 항적을 분석하여 총 42척의 혐의선박을 특정하였다.

여수해경은 약 20일간 혐의선박의 운항경로, 유류 이송기록을 비교하며 선박조사를 실시하였고, 정확한 유출시점을 특정하기 위해 사고지점 인근 군부대 및 유관기관의 CCTV 현황을 파악하였다. 특히 군에서 운영하는 열상감시장비(TOD, Thermal Observation Device)의 영상자료를 정밀분석 후 혐의선박들을 파악하고 오염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를 포착하는 등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A호 선박의 기관실 내 기름 불법 배출경로를 집중점검 하였고, 기관실 하부 잔존유와 바다에 유출된 기름이 유사한 물질이라는 유지문* 분석 결과에 따라 A호를 유력한 혐의선박으로 압축하였다. 이에 여수해경은 7. 5.(일) 부산까지 이동하여 A호를 정밀조사하여 위법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 유지문 분석 : 해양오염 행위자 적발에 유용한 기법으로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이 기름도 원산지, 정제 과정 및 보관 상태 등에 따라 화학적 특성이 달라 비교 분석 가능

조사 결과 A호는 사고 당일 여수항 정박지 인근 해상에서 운항하던 중 기관실 내 중질성 선저폐수를 불법배관을 통해 해상으로 유출하였으며, 이후 별도의 신고 및 방제조치를 하지 않은 채 부산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바다에 기름을 배출하고 신고없이 도주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범죄로, 여수해경은 이번 사고 수습과 방제작업에 동원된 선박·자재 사용비용 등 방제비용 전액을 행위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최초 기름유출 시간대가 새벽이였지만 해안감시장비(TOD)를 통해 기름을 식별할 수 있었으며, 20일동안 42척이 넘는 선박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노력으로 행위선박을 적발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이 바다에 기름을 배출하고 도주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강력한 경고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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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여수해경, 꺼지지 않는 바다의 눈으로 해양오염 행위선박 적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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