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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강조 - 최근 3년간 관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39건 단속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유형 중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이 여전히 많이 단속되고 있다며,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말기를 당부드린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3년간(’23년~’25년) 여수해경 관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현황을 보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이 39건을 차지했으며, 무면허 조종과 무등록이 각각 50건, 48건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 4월달에도 여수시 백야항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한 조종자 및 동승자가 순찰 중인 해양경찰에 단속됐다.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또한, 워터슬레이드 이용 시에는 구명조끼 뿐만 아니라 안전모를 함께 착용해야 하고,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비와 발목을 연결하는 보드리쉬로 구명조끼를 대체할 수 있다. 수상레저 활동 시에는 안전장비 착용 외에도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 활동 전 기상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발효시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 2. 10해리 이상 원거리 활동 시에는 해양경찰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횟수 구분없이 20만원) 3. 음주 후에는 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물론 카누・카약 등 무동력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도 금지된다. 특히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음주 운항 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무동력기구 이용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동력수상레저기구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무동력수상레저기구 : 횟수 구분없이 100만원) 4. 또한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는 활동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횟수 구분없이 60만원) 김기용 여수해경서장은 “활동자 스스로 안전의 주체가 되어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수상레저활동자 모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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