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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법 개정법률이 4.23.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중레저 안전관리 소관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변경됨을 안내해드립니다.
1. 수중레저 안전관리 분야(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2. 수중레저사업 등록,변경등록 업무(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여수해양경찰서)
3. 수중레저사업장 안전점검 업무(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여수해양경찰서)
4. 수중레저법 과태료 부과 등(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여수해양경찰서, 지방자치단체)
추가로, 수중레저사업자 및 활동자를 위한 안내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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