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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어업용 면세유 등 해상석유 불법유통 특별 단속
작성자 공길환 등록일 2026.03.16

여수해경, 어업용 면세유 등 해상석유 불법유통 특별 단속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지난 11일부터 최근 중동사태 관련 유가 상승세를 악용한 해상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선박의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 계산서 없이 불법 유통하거나,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보일러 등에 쓰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첩보 수집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수·형사요원 등 전담반을 편성하여 주요 항포구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해역에는 형사기동정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중동 상태가 민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어업용 면세유 등 해상용 석유제품의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범죄를 목격하거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여수해양경찰서나 가까운 파출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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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여수해경, 어업용 면세유 등 해상석유 불법유통 특별 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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