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로!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251117-여수해경,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해양오염 단속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51117-여수해경,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해양오염 단속
작성자 공길환 등록일 2025.11.17

여수해경,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해양오염 단속

- 여수 가막만, 고흥 나로도 해역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집중 점검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인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에서 운항하는 여객선, 유·도선, 어선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패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관리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른 것이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쓰레기 등 폐기물의 적법처리 여부와 관련 설비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은 각각 제4호, 제5호 국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총 면적 8,586ha)으로 굴, 피조개, 바지락 등이 생산되며 해외 수출과 국내 주요 먹거리로써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수출용 생산패류가 위생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안전한 패류 수확을 위해 해양종사자들의 해양오염에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수해경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해양오염 여부 등 점검중인 사진

첨부파일
이미지 대체 텍스트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51117-여수해경,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해양오염 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51117-여수해경,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해양오염 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