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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 과태료처분 고지서 및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 7. 5. 여수해양경찰서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여수해양경찰서 공고 2021-07호) 1부. 끝.
(※본 공시송달은 관보에도 게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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