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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불법조업 트롤·저인망 어선 단속실시
작성자 김대웅 등록일 2019.02.22

완도해경, 불법조업 트롤·저인망 어선 단속실시

E:\기진임시\19.02.22. 완도해경, 불법조업 트롤·저인망 어선 단속실시(배포용).JPG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나쁜 날씨와 야간을 틈타 위치발신장치(AIS·V-PASS)를 끄고 조업금지 구역에서 트롤·저인망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수산물 자원 부족현상과 국민들의 어업을 방해하는 범죄를 218일부터 430일까지 72일간 단속활동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저인망의 트롤방식 쌍끌이 조업행위 조업 금지구역 침범 불법 어구사용 선명 은폐 행위 등 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크기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완도해경은 특별단속반을 만들어 형사기동정 등 해·육상 경찰관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불법조업 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충관 서장은저인망·트롤어선의 싹쓸이 불법조업과 기상특보 발효 중 야간 불법조업으로 인해 선박이 뒤집히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저인망 : 바다 밑바닥으로 끌고 다니면서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를 잡는 어법       트롤어업 : 선박으로 전개판이 딸린 자루 모양의 그물을 끌어서 대상물을 잡는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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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완도해경, 불법조업 트롤·저인망 어선 단속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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