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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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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독촉장 등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8. 21.(금) ~ 2026. 9. 4.(금) /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대 상 자: 조O훈, 이O근(상세내용 붙임참조)
4 문 의 처: 완도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061-55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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