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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단속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완도해경,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단속
작성자 홍보실 등록일 2018.10.15

완도해경,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단속

- 해양안전에 위협이 되는 낚시어선 불법개조 단속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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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승객 편의를 목적으로 낚시어선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11 14일까지선박 불법 증개축행위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건조 당시 기준을 무시한 불법개조는선체 복원성 심각한 위협이 되어 풍랑에 의해 전복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완도해경은 원활한 단속을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불법개조, 임의변경, 개축 선박에 대해 해상과 육상에서 집중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영암 서장은승객 편의 도모라는 명분으로 해양안전에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는 철저히 단속하여 안전한 해양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를 발주하려는 선박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어선의 검사 또는 건조검사를 받은 후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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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완도해경,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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