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완도해양경찰서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완도해경, 해상 음주단속 확대 실시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완도해경, 해상 음주단속 확대 실시
작성자 김대웅 등록일 2019.03.28

완도해경, 해상 음주단속 확대 실시

1


완도해양경찰서는 여객선과 국내외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단속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음주단속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C(5,998, 화물선, 러시아국적) 음주운항 사고를 계기로 적극적인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인명재산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며, 최근 3년간 적발한 음주운항 위반은 18건으로 그 중 화물선과 여객선은 2건으로 전체 단속 대비 11% 나타났다.

이에 관내 출입항하는 선박과 외국선박의 경우 C.I.Q* 고려,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주취 상태에서의 운항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음주운항 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전했다.

* (C.I.Q) 항공이나 배를 이용하여 공항 또는 항만으로 출입국할 때 반드시 거쳐야하는 3대 수속으로 세관검사, 출입국관리, 검역을 의미한다.


 


첨부파일
이미지 대체 텍스트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완도해경, 해상 음주단속 확대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완도해경, 해상 음주단속 확대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