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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낚싯배 특별 단속기간 중 영업구역 위반 등 4건 적발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완도해경, 낚싯배 특별 단속기간 중 영업구역 위반 등 4건 적발
작성자 김대웅 등록일 2019.03.07


완도해경, 낚싯배 특별 단속기간 중 영업구역 위반 등 4건 적발 1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낚싯배 특별 단속기간(2. 23 ~ 2. 28) 중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낚싯배를 적발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26일 오후 1210분경 장흥군 회진항에서 H(9.77, 낚싯배, 승선원 20)는 낚시영업을 하기위해 출항하여 영업구역 외측한계인 여서도 남쪽 약 50km까지 벗어났으며, 낚시영업을 끝내고 27일 새벽 520분경 회진항에 입항하던 중 완도해경에 적발되었으나 선장은 영업구역 위반혐의는 인정하지만 진술서 작성은 거부하고 있다.

완도해경은 선장 장모씨를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24일에는 완도군 흑일도, 여서도 인근해상에서 낚싯배 선장과 승객이 구명동의 미착용, 낚시업 신고확인증 미게시 등 3건을 낚시관리 육성법으로 적발하였다.

김충관 서장은최근 날씨가 좋아지면서 조업에 나서는 낚싯배가 늘어 각종 불법행위와 안전사고에 노출 위험이 크다.”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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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완도해경, 낚싯배 특별 단속기간 중 영업구역 위반 등 4건 적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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