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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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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해양경찰서 공고 제2025-5호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괕이 출입통제장소 해제 공고합니다.
□ 출입통제구역 해제
○ 해제사유: 완도해양경찰서(연안사고예방법), 전라남도(항만법), 완도 신항만 방파제(2개소) 대상 출입통제 중복 지정으로 불필요 행정 처리 및 관리 주체 혼선 야기
○ 소재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신항만 방파제 일원
○ 해제일: 2025. 9. 1.(월)
○ 범위: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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