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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연말 ‧ 연시 민생침해사범 등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류대열 등록일 2018.12.24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연말연시 분위기 속에 음주운항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및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상치안확보를 위해 12월 21일부터 19년 1월 4일(금)까지 [15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사사진


  연말 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해 야간 정박 선박에 침입하여 선용품 및 어획물 절취사범 등 범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여 특별단속을 시행하였다.
 

  주요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안전저해사범(선박 구조변경 분야, 선박검사분야, 선박운항분야) ▶민생침해사범(선불금 갈취,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강제승선 행위, 노동강요 및 폭행/갑질행위 등) ▶수산사범(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 금지행위, 수산자원의 포획 / 채취 금지기간 / 구역 / 수심 등 특정어종의 암컷의 포획 채취 금지행위 등) 이다.
 

  한편, 울진해경 관계자는 “11월부터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단속기간 중 적발 되면 엄중하게 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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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 연말 ‧ 연시 민생침해사범 등 특별단속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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