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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추진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추진
작성자 류대열 등록일 2018.11.21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내년 2월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톤미만 모터보트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이며, 등록을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기구별 일정기한(개인용 5, 사업용 1) 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수상레저기구는 말소등록 조치하고, 일제 정비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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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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