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울진해양경찰서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울진해경, 대게 불법포획 어선 1척 검거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경, 대게 불법포획 어선 1척 검거
작성자 류대열 등록일 2018.11.19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19일 오후 1시께 영덕군 강구항 동방 약 40km 부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 300여마리를 잡은 통발어선 B(9.77, 구룡포선적)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영상

  울진해경에 따르면 이날 B호는 조업 중 주변에서 경비업무를 수행 중이던 울진해경소속 중형함정이 검문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포획 사실이 적발됐으며, 검거 즉시 불법포획한 대게 300여 마리는 현장에서 방류하였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동해안 대게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지기간을 두어 매년 6. 1.부터 11. 30.까지 대게 조업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지역특산물인 대게 자원의 회복 및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포획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이미지 대체 텍스트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 대게 불법포획 어선 1척 검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 대게 불법포획 어선 1척 검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