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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문(울진군, 영덕군)
ㅇ 금지구역 지정기간: 당해 년도 해수욕장 개장기간('26. 7. 17. ~ '26. 8. 23 .)
ㅇ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해수욕장
▶ 울진군(5개소): 나곡, 후정, 망양정, 구산, 후포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 영덕군(7개소): 고래불, 대진, 경정, 오보, 남호, 하저, 장사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ㅇ 수상레저활동 금지 대상기구: 모든 수상레저기구 (단, 금지구역 내 레저사업장의 진 · 출입구역 제외)
ㅇ 문의처: 울진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 (054-502-2551)
ㅇ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상세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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