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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법 해경청 이관 안내 사항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중레저법 해경청 이관 안내 사항
작성자 황영주 등록일 2026.04.20

★ 수중레저법 소관 기관 기존 해수청-->'26. 04. 23. 해경청으로 이관 될 예정이며, 사업장 등록 및 변경등록, 안전관리, 안전 점검 등 관련 업무를 관할 해양경찰서에서 처리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울진해양경찰서 수중레저업무 담당 : 054-502-2551 


  수중레저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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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수중레저법 해경청 이관 안내 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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