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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공고제2025-1호(강구해파랑공원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양경찰서공고제2025-1호(강구해파랑공원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작성자 한수민 등록일 2025.09.11

◉ 울진해양경찰서 제2025-01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울진해양경찰서장

강구해파랑출입통제장소 지정 공고

□ 출입통제구역 지정

 ○ 소 재 지: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소재, 강구해파랑공원 TTP 방파제

 ○ 범    위: 붉은색 음영표시된 테트라포드 구역, 길이 685m)

 ○ 지정사유: 익수추락 등 연안 인명사고 예방

 ○ 지 정 일: 2025. 10. 3.

 ○ 통제기간: 2025. 10. 3.~ 지정 해제 시까지

   ※ 10. 3.부터 10. 31. 까지(29일 간) 안전계도, 경과 후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법적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연안사고예방법 제25조(과태료) 제2항 제1호)

    ※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 상세범위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양경찰서공고제2025-1호(강구해파랑공원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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