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해양경찰서 제2025-01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울진해양경찰서장 강구해파랑출입통제장소 지정 공고 □ 출입통제구역 지정 ○ 소 재 지: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소재, 강구해파랑공원 TTP 방파제 ○ 범 위: 붉은색 음영표시된 테트라포드 구역, 길이 685m) ○ 지정사유: 익수추락 등 연안 인명사고 예방 ○ 지 정 일: 2025. 10. 3. ○ 통제기간: 2025. 10. 3.~ 지정 해제 시까지 ※ 10. 3.부터 10. 31. 까지(29일 간) 안전계도, 경과 후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법적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연안사고예방법 제25조(과태료) 제2항 제1호) ※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 상세범위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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