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울진군,영덕군)
◑ 금지구역 지정기간: 당해 년도 해수욕장 개장기간('24.7.12. ~'24.8.18. / 38일간)
◑ 금지구역 대상구역 및 기구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해수욕장) - 울진군(6개소) : 나곡, 후정, 봉평, 망양정, 구산, 후포 - 영덕군(7개소) : 고래불, 대진, 경정, 오보, 남호, 하저, 장사 -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 대상기구 : 모든 수상레저기구 - 단, 금지구역 내 레저사업장의 진ㆍ출입구역 제외
◑ 문의처 : 울진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 (054-502-2551)
◑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상세사항 붙임 공고문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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