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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작성자 유진기 등록일 2024.01.03

 해양 인명구조의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4년1월 2일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

 2025년 1월 3일입니다.


※ 법률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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