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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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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문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문
작성자 손주형 등록일 2023.07.13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울진,영덕)


  ◑ 금지구역 지정기간: 당해 년도 해수욕장 개장기간('23.7.14~'23.8.20 / 38일간)  


  ◑ 금지구역 대상구역 및 기구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울진군(6개소) : 나곡, 후정, 봉평, 망양정, 구산, 후포

      - 영덕군(7개소) : 고래불, 대진, 경정, 오보, 남호, 하저, 장사 

      - 수영 경계선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 대상기구 : 모든 수상레저기구


  ◑ 문의처 : 울진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 (054-502-2551)


  ◑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상세사항 붙임 공고문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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