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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해경, 돌풍 또는 너울성 파도 주의(11.8)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 해경, 돌풍 또는 너울성 파도 주의(11.8)
작성자 진두범 등록일 2021.11.09


울진해양경찰서는 8~13일까지 동해 남부 전해상(경북북부 앞바다 포함)에 풍랑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오전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예비특보에 따른 최대풍속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최대 4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알리는 것을 말한다.

울진해경은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등 추락 주의 예방점검을 중점으로 안전 계도에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해안가 또는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는 특히 갑작스러운 돌풍 또는 너울성 파도에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출입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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