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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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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다른 어선 선미 충돌파손부위 커 상당한 재산 피해
술에 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항하다 충돌 사고를 낸 기관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울진해경은 지난 2일 오후 3시 20분께 영덕군 축산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3t 채낚기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기관장 A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축산항 수협냉동창고 앞 계류장에서 선박을 후진하다 조업을 위해 출항하려는 29톤 채낚기 어선 우현 선미 부분과
충돌했다.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와 해양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선박 파손부위가 커 상당한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4%로 음주 상태로 선장이 탑승하지 않은 배를 운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과승, 과적 등 승무기준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해양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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