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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매월 둘째주 해상음주 집중 단속(8.3)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경, 매월 둘째주 해상음주 집중 단속(8.3)
작성자 진두범 등록일 2021.08.05

해상음주운항 단속 장면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해상안전사고 선제 예방을 위헤 '매월 첫주는 계도, 둘째주 집중 단속'을 담은 '해상음주 집중단속 주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 간 연계 합동단속을 통해 예·부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어선 등 전체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상음주운항 단속 장면 2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적발되고, 처벌수위는 0.03~0.08%, 0.08~0.20%, 0.20%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서는 단속만이 아니라 선박 운항자 스스로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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