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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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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펼쳐지며 단속에 앞서 오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12일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는다.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 간 연계 합동단속을 통해 낚시어선, 유도선, 여객선, 레저기구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된다.
처벌수위는 0.03~0.08%, 0.08~0.20%, 0.20%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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