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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행락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나서(6.23)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경, 행락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나서(6.23)
작성자 진두범 등록일 2021.06.25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펼쳐지며 단속에 앞서 오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12일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는다.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 간 연계 합동단속을 통해 낚시어선, 유도선, 여객선, 레저기구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된다.

처벌수위는 0.03~0.08%, 0.08~0.20%, 0.20%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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