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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오징어' 3천800마리 잡은 선장·판매업자 검거(6.22)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총알오징어' 3천800마리 잡은 선장·판매업자 검거(6.22)
작성자 진두범 등록일 2021.06.25

총알오징어 

이른바 '총알오징어'라고 불리는 어린 살오징어를 불법으로 잡은 선장과 이를 매입한 수산물 판매업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치망 어선 선장 A(65)씨와 수산물 판매업자 B(45)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 20분께 영덕 강구면 하저항 동쪽 1㎞ 해상 정치망 어장에서 오징어를 잡으면서 혼획한 체장미달 오징어 3천830여 마리를 방류하지 않고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불법 어획물을 소지·유통·판매할 수 없음에도 판매 목적으로 체장미달 오징어를 사들여 보관하다가 순찰 중인 해경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살오징어 금어기는 4월 1일∼5월 31일이지만, 외투장(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부분) 15㎝ 이하 어린 살오징어(총알오징어)는 금어기가 지나도 잡지 못하도록 해양수산부가 규제하고 있다.

다만 다른 물고기에 섞여 잡히는 혼획을 20%까지 허용해 유통할 수 있게끔 한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20%를 초과해 어린 오징어를 잡아 수협에 위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살오징어 포획, 채취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어린 살오징어가 잘 성장하고 산란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하는 데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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