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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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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활동자 및 낚시업자 안전사고 예방 목적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활동 및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10월 11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0. 12 ~ 11. 8, 약 한 달간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관할구역의 낚시어선 50척(울진 44척, 영덕 6척) 및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안전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① 구명조끼 미착용 ② 정원초과 ③ 주취(음주)운항 ④ 출입항 미신고 ⑤ 영업구역 위반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낚시어선과 레저기구를 이용하는 낚시활동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낚시업자와 낚시객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울진해경은 올해 영업제한구역 위반 등 4건의 낚시어선을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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