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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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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성수기 휴가철를 맞아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 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8월 14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8. 15 ~ 17, 3일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휴가철 연안바다에 행락객이 집중되고, 레저기구 활동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이를 집중 단속하고 또한,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회용 불대 사용, 마스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이번 특별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광복절 대체휴일 기간 중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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