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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_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자율 신고제 추진 (06.14)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경_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자율 신고제 추진 (06.14)
작성자 윤판완 등록일 2020.06.17

- 서한문 및 문자(SMS) 활용으로 비대면 홍보활동 강화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성수기 수상레저활동자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서한문 발송 등 비대면 안전관리 지속 추진하고 있다.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근거리신고 안내 

  최근 3년간 울진해경 관내 수상레저 사고는 총 65건으로 이 중 성수기(5~10월)에 40건(62%)이 집중됐다. 사고원인으로는 레저기구 정비불량 및 운항부주의 등 단순 사고가 대부분(58%)을 차지했다.

  이에, 울진해경은 관내 등록된 기구 소유자 및 계류자를 파악하고 수상레저기구 활동객과 기존 사고자를 현행화하여‘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자율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한문 및 안전문자 발송 등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수상레저 안전활동 서한문에는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자율신고 사이트 안내 △출항 전 기구점검 등 레저활동을 위한 안전 당부사항을 담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국민 스스로 레저기구 안전점검, 구명조끼 착용 등 수상레저 안전수칙을 지키고,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자율 신고를 정착화 시킬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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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_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자율 신고제 추진 (06.14)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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