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울진해양경찰서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울진해경,“수상레저활동 이것만은 꼭 지키자!” (06.04)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경,“수상레저활동 이것만은 꼭 지키자!” (06.04)
작성자 윤판완 등록일 2020.06.17

-언택트 홍보활동을 통한 표류사고예방 및 출입항신고 의무없는 근거리(10해리 미만)활동자 신고유도 -

울진해경이 수상레저 안전수칙 안내판을 부착하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코로나19로 뉴 노멀이 된 언택트 방식의 홍보활동 강화로 레저기구 출입이 잦은 선착장(슬립웨이)에 QR코드를 활용한 수상레저 안전수칙판을 설치, 성수기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한 자기 안전문화 확산운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 뉴 노멀(New normal) :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
   ※ 언택트(un-contact) :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따위를 받는 일

안전수칙판

  최근 3년간 울진해경 관내 수상레저 사고는 총 65건 발생했으며, 사고원인으로는 레저기구 정비불량 및 운항부주의 등 활동자의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사고가 대부분(58%)을 차지했다. 또한, 수상레저사고는 연안 1해리 이내 근거리 사고가 대부분(77%)을 차지했다.

  이에, 수상레저 사고예방 안전수칙판에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필수신고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자율신고 △기상특보시 운항금지 △해로드앱 설치 확인 등 레저활동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 내용을 담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수상레저안전법상 신고의무가 없는 근거리 활동자에 대해 관할 파출소 자율신고를 유도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안전수칙판을 통해 수상레저활동 안전문화 확산 및 사고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이미지 대체 텍스트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수상레저활동 이것만은 꼭 지키자!” (06.04)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수상레저활동 이것만은 꼭 지키자!” (06.04)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