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추모관
국가상징알아보기
누리집 안내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울진해양경찰서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울진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가 도래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여객선, 화물선 등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 및 어촌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조, 밀매, 투약자 등 관련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밀경작 우려가 있는 울진·영덕 관내 어촌 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펼치는 한편, 관내 동종전과자 동향과 대마 재배 등 정보파악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울진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해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2건 2명을 검거했으며 양귀비 496주를 압수하였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