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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봄철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3.18)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경, 봄철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3.18)
작성자 윤판완 등록일 2020.03.24

울진해경, 봄철 낚싯배 특별단속 실시

- 21일~30일까지 코로나19 틈탄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 운영 -

울진해양경찰서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봄철 행락철을 맞아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확산 중인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적극적인 계도, 예방활동을 우선으로 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간 협조 및 경비함정, 파출소 등 정보 공유를 통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비대면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음주 의심,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에 심히 우려가 있는 명확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지역민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이런 시기를 틈타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되며 낚싯배 종사자와 이용객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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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 봄철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3.18)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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