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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국가지점번호설치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 (2.27)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경, 국가지점번호설치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 (2.27)
작성자 윤판완 등록일 2020.03.02

- 긴급상황시 신속한 위치특정으로 골든타임 확보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오는 27일(목) 울진군청과 합동으로 국가지점번호 지정이 필요한 관내 위험구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관내 위험구역 점검 사진 관내 위험구역 저검 사진 

 국가지점번호란 국토와 인접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힉한 지점마다 번호를 부여한 제도로 갯바위나 해안가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특정할 수 있어 응급구조 등 연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울진해경은 연안해역 사전 점검 내용을 기반으로 관내 도로명주소가 없거나 주변 건물이 없어 위치특정이 어려운 방파제 및 갯바위 등 위험개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여, 연안해역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위치특정을 하기 힘든 장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함으로써 사고시 신고와 출동이 쉽고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연안사고 발생 시 국가지점번호를 찾아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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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 국가지점번호설치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 (2.27)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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