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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시행 알려... (2.13)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시행 알려... (2.13)
작성자 윤판완 등록일 2020.02.17

수상레저안전법 표지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수상레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를 반영한 수상레저안전법이 오는 2월 28일부로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수상레저안전법은 조종면허 유효기간(7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효력 정지로 법안이 개선되면서 면허증을 갱신할 경우 언제든지 기구조종이 가능해졌다. 

 

   또한,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위해 술에 취한 상태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대상이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 된다. 

 

   특히,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비상구조선은 순찰과 인명구조 목적이 아닌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등 안전 부분에서의 개정이 눈에 뛴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 강화에 힘써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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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시행 알려... (2.13)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시행 알려... (2.13)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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