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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성어기 야간조업선 사고 예방활동 강화(10.1)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경, 성어기 야간조업선 사고 예방활동 강화(10.1)
작성자 차경호 등록일 2019.10.01

- 조기출항 등 위법행위 예방 위해 서한문, 문자발송 및 간담회 등 홍보 -


야간항해장비를 설치한 어선       야간항해장비(항해등) 설치한 어선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10월 한 달간 야간 조업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항해 금지어선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어선법’과 ‘선박통제규정’에 따라 야간 조업을 위해서는 어선에 레이다 반사기, 선등 등을 설치해 어선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10톤 미만의 소형어선 중 야간 조업을 하지 않는 선박은 야간 항해 장비 설치가 면제되나, 야간 항해가 금지된다. 


 하지만 최근 조업 성어기를 맞아 새벽 조기 출항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울진해경은 서한문과 안전 문자를 발송하고, 후포 어선안전조업국과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어업인 간담회,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안전조업 계도활동을 할 예정이다. 


 최시영 울진해경서장은“선박자동출입항시스템(V-Pass)이 도입되면서 어업인의 자율적 안전관리가 확대되고 있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항 전 사전 점검과 준법의식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간항해가 금지된 어선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 뜨기기 30분 전까지 출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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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 성어기 야간조업선 사고 예방활동 강화(10.1)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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