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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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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 예방위해 18일 울진군과 안전위반행위 등 확인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의 안전의식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8일 울진군과 합동으로 낚싯배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통영 욕지도 낚싯배 전복 및 5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 등 다중이용선박 사고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해경의 단속세력(항공기-파출소-경비함정) 간 정보공유를 통해 입체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인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허위)신고 ▲영업구역 위반 ▲승선자 명부 미작성?미확인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신고) ▲승선정원 초과 등이다.
또 낚시관리법 시행령 시행(’19.7.1)과 관련, ▲출항 전 안전점검 및 비상대응요령 게시 등 안내여부 ▲추가 안전설비(AIS, 레이더, EPIRB) 설치 여부 ▲구명조끼 적정 수량?안전검사 승인 제품 비치 여부 등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과 낚싯배 구명조끼 입기 생활화 등 해양안전의 국민 관심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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