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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여객선·화물선 음주운항 불시단속 실시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경, 여객선·화물선 음주운항 불시단속 실시
작성자 차경호 등록일 2019.05.08

- 입항직후 또는 출항 전 선박 승선 불시단속 -

여객선 음주측정중인 해양경찰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지난 19일 후포항을 출입항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예인선, 급유선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불시단속을 펼쳤다.


지난 2월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 이후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있던 여객선 및 화물선에 대한 음주운항 단속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단속과정에서 출항 전 선장 등 선박운항자의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출항을 정지시키고 일정시간 경과 후 재측정하여 음주측정 수치가 0.03%이하로 확인될 경우 출항을 허용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음주측정거부시에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권경태 해양안전과장은 “이번 불시단속에서 실제 단속된 선박은 없었지만 향후에도 여객선 및 화물선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불시단속 및 계도를 통해   음주운항을 근절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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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 여객선·화물선 음주운항 불시단속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 여객선·화물선 음주운항 불시단속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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