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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울진군, 영덕군)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025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울진군, 영덕군)
작성자 정민철 등록일 2025.07.15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문(울진군, 영덕군)

  ㅇ 금지구역 지정기간: 당해 년도 해수욕장 개장기간('25. 7. 18. ~ '25. 8. 24.)

  ㅇ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해수욕장 

      ▶  울진군(5개소): 나곡, 후정, 망양정, 구산, 후포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  영덕군(7개소): 고래불, 대진, 경정, 오보, 남호, 하저, 장사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ㅇ 수상레저활동 금지 대상기구: 모든 수상레저기구 (단, 금지구역 내 레저사업장의 진 · 출입구역 제외

  ㅇ 문의처: 울진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 (054-502-2551)

  ㅇ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상세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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